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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ckr @limonada(CC-BY-NC-SA)


'소리바다사건'(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 판결)은 국내에서 저작권, 특히 음악 파일 공유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저작권법상 복제권 등 침해 및 방조행위에 대한 문제였지요.

2000. 1. 12. 법률 제6134로 개정되기 전의 구 저작권법에서는 복제를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저작권법에서는 복제를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뿐아니라 '유형물에 고정하는 행위'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의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파일을 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복제의 의미가 좁았던 구 저작권법 하에서는 복제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확장된 복제의 정의에는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2조 제23호에서 말하는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므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MP3파일을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컴퓨터 내의 공유폴더에 담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배포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Flickr @doug88888(CC-BY-NC)


소리바다는 복제권 침해행위의 방조범으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는 방조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는 방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 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되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도 4133)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리바다 사건 이후 음악저작물 유통에 관해 많은 관심과 개선방안이 도입되고, 이용자들의 인식 또한 많이 개선되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방송콘텐츠, 영화콘텐츠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웹하드, P2P업체는 대략 330여 개가 존재하며, 이 중 3분의 1만이 제휴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휴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도 제휴콘텐츠와 불법 저작물이 공존하면서 정상적인 유통을 막고 있기도 합니다. 

비록 불법적인 유통의 온상이었던 웹하드와 P2P 이였지만,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기존의 수많은 이용자들은 그대로 확보하여 유통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겠지요.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관계자 또한 "가장 확실한 저작권 보호방식은 소비자 이용패턴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유통을 늘리는 것"이라며 제휴콘텐츠의 활발한 유통을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제휴 콘텐츠의 경우 기존 불법유통되던 저작물의 요금보다 비싼 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더라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들으며 조금씩만 서로를 배려한다면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 및 상생처럼 어떠한 한 그룹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두가 상부상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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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비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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